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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규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3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의에 관한 사항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은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반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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