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6개월을 초과하여 단시간 근로를 계속한 경우
3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5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6개월을 초과하여 단시간 근로를 계속하였는지 여부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근로형태나 근로기간의 길이는 예외 사유와 무관하다.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는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