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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ㄷ.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ㄹ.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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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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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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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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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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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와,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건설공사현장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이므로, 결원의 사유가 부상이든 연차 유급휴가이든 예외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되므로, 그러한 사유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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