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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이 아닌 것은?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2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
3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호)
4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5
근로감독 협약(제81호)
해설

이 문항이 출제된 시점(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이다.

반면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제26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제111호),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근로감독 협약(제81호)은 모두 그 이전에 비준된 협약이다.

다만 한국은 2021년에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을 비준하여 이듬해 발효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제87호도 비준 협약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비준 현황을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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