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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1
보건업
2
항공운송업
3
수상운송업
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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