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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3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4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5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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