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전부 변제의무
2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
3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4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5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해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자는 채권증서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변제가 이루어진 뒤에 이행되는 것으로서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반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판례가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사례들이다.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민법 제6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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