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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해설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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