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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필수유지업무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해설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필수유지업무란 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표지는 공익사업의 정의에 등장하는 요소이지 필수유지업무의 정의가 아니다.

  •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는 곳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이다.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방해하는 행위도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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