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5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위가 상실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올바른 내용이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위가 유지된다.
  •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뒤에는 결정 절차에 참여했던 일부 노동조합이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