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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56시간이다.
2
사용자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미리 정하여야 한다.
3
금융보험업에 해당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4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5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명시 규정에 의하여 12시간으로 제한된다.
해설

출제 당시(2017년)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는 금융보험업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정 주 한도는 56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 합의가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 48시간 한도만 있을 뿐,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명시 규정은 없다.

※ 관련 규정 개정 전 문항 — 2018년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5개(육상·수상·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되어 금융보험업은 현행 특례 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이 문항에 옳은 보기가 없으므로 현행 특례 업종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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