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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1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최저임금액
3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4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5
통상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해설

재요양 기간 중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지만, 그 산정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자체를 지급액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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