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또는 책임의 범위가 현존이익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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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부당이득자의 반환의무
2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3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의 상환의무
4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
5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관리자에 대한 무과실손해보상채무
해설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실제 출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존이익의 범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선의의 부당이득자,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의 제한능력자, 그리고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사무관리자에 대한 본인의 보상의무는 모두 현존이익의 한도로 반환·보상 범위가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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