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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2
여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4
여행계약이 중대한 하자로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지만,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5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주최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의 의무를 지며 계약해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해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여행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여행주최자는 귀환운송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면 당사자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지 여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하고,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시정은 청구할 수 없고, 중대한 하자로 계약이 해지되면 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지만 여행자가 얻은 이익은 상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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