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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A, B, C, D(부담부분은 균등)는 E에 대하여 1,2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는 A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를 하였다. 그 후 B는 무자력이 되었다. A, C, D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는 1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2
A는 300만원, C는 300만원, D는 300만원
3
A는 3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4
A는 350만원, C는 350만원, D는 350만원
5
A는 400만원, C는 400만원, D는 400만원
해설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은 나머지 채무자들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B가 무자력이 되어 그 부담부분 300만원을 A·C·D가 균등하게 나누면 각 100만원씩인데, A는 연대면제를 받았으므로 A가 분담할 100만원은 채권자 E가 떠안는다.

따라서 A는 원래 부담부분 그대로 300300만원이고, C와 D는 각자 원래 부담부분에 무자력분 100만원씩을 더하여 300+100=400300+100=400만원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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