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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2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포괄승계인도 취소권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표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대리인과 승계인(포괄승계인·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교환계약에서 목적물 시가를 밝히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니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의 사기가 있으면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유지한 채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도 거래관행과 신의칙상 용인되는 범위라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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