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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5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舊) 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해설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의 효력에 다툼이 있더라도 후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이사가 계속 직무수행권을 가지는 것은 후임 이사 선임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한한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비법인사단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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