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2
사적 조정 등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사적 조정 등에 의해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사업 등에서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해 교섭 주선 등 자주적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으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