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재해부조
편의제공
휴게시간
교섭창구 단일화
근무시간중 회의참석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