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조합비 공제
2
소정근로시간
3
단체교섭의 절차
4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5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해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조합비 공제, 단체교섭의 절차, 노동조합 전임자의 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이나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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