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2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권한이 없다.
4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교섭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 후에는 권한이 없어진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근로조건·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만, 정리해고나 조직 통폐합 등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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