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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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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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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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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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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대표단을 결정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노동조합들이 합의했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로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나야 다른 노동조합이 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할 때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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