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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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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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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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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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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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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내용만 헌법에 명시된 옳은 내용이다.

헌법이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지 단결권이 아니므로, 단결권 제한을 언급한 서술은 옳지 않다.

조합원 차별대우 금지는 헌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이를 헌법상 노동3권 규정으로 서술한 부분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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