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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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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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고,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출제 당시 1일 7시간·1주 40시간(합의 시 1일 1시간·1주 6시간 한도 연장)이었으나, 이후 근로기준법 제69조가 개정되어 현행 기준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며 합의에 따른 연장 한도도 1일 1시간·1주 5시간으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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