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원인 경우, 당해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매가 개시된 경우
2
국세를 체납한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는 단순히 국세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인정된다.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공과금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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