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2
사업이 폐업된 날의 다음 날
3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
5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해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 임의가입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관계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하도급공사 착공일, 사업 폐업일의 다음 날, 공단이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의 통지일 다음 날,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은 모두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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