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애연금액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애연금액은?
1
기본연금액의 100%
2
기본연금액의 9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4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5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해설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면 장애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참고로 1급은 100%, 2급은 80%에 각각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되어 등급이 낮아질수록 지급률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