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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5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해설
해제 전에 단순히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 기초하여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에 한정된다.
계약 해제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 원상회복의무의 반환범위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라는 점,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점, 해제로 물권이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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