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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행사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4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물론이고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제한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라는 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선의·악의 불문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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