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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2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4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5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해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 것이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에 관한 규정이다.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점, 유체·유골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유체물이라는 점, 주물처분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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