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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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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2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3
민법 제1조(法源)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4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5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해설
민법 제1조가 정한 법원(法源)으로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규칙 등 성문법을 널리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국회 제정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습법이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상실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법원(法院)이 부인할 수 있다는 점,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그 관습에 의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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