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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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2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4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해설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노동위원회가 이를 송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는 점, 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된다는 점(일반 보궐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인 것과 구별된다), 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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