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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소정 절차를 거쳐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5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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