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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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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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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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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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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