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5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기간의 연장은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고, 쌍방 신청이 있으면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맡길 수 있으며,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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