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3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4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5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해설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가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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