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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경우 최초 90일은 유급으로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 부여되지만, 이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최초 90일이 아니라 최초 75일이다(한 자녀 임신인 경우에는 90일 중 최초 60일이 유급).

임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출제 당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개정으로 대상 시기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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