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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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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2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3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이라도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ㆍ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4
대기발령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연퇴직된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행한 당연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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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는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리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른 잠정적 보직해제 조치이며, 그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로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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