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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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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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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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적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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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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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해설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일수를 채우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일할계산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확보되는 최소한도의 지급액은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된다.
- 일률적 지급에는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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