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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종사하여야 할 업무
3
주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소정근로시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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