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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1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2
근로조건 명시(제17조)
3
휴업수당(제46조)
4
근로시간(제50조)
5
생리휴가(제73조)
해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근로조건 명시(제17조)이다.

  • 해고 등의 제한,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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