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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1
80만원
2
160만원
3
200만원
4
320만원
5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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