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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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
5
240일
해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이 적용된다.
甲은 장애인이고 피보험기간이 5년이므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출제 당시 법령상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 된다.
다만 소정급여일수 기준표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일수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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