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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위약금이 위약벌인 때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은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해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명문 규정이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인 경우에는 감액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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