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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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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4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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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해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를 일정 기간 이후로 미루기로 한 약정은 단순한 세금 회피 목적의 등기시기 조정에 불과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참고인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진정서 제출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후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 채무자에게 강제되는 의무에 비해 채권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모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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