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甲이 탄 비행기가 2008년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다. 그 후 법원에 의하여 乙이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2008년 4월 22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乙이 건물의 관리 및 개량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건물의 처분행위는 甲이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乙이 건물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甲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유효하다.
5
만약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건물을 상속한 선의의 丙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丙은 甲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그 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권리를 잃지만,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만 부담한다. 甲의 실종선고로 건물을 상속한 丙이 선의였다면, 실종선고 취소 시 丙은 현존이익 한도에서 甲에게 반환의무를 진다.

甲은 비행기 사고와 같은 특별실종의 경우 사고(위난) 발생일이 아니라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의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고 당일인 2008년 4월 22일에 곧바로 사망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