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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법인 아닌 사단 甲의 대표자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하였다. 甲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丙은 乙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3
丙은 甲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만일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丁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丁의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이는 사용자책임(제756조)과는 별개의 법리이므로 상대방은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대표권의 발생 자체에 관한 문제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 한 처분행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위와 같이 제35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상대방은 오히려 사단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총유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乙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다만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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