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상계권
2
계약해제권
3
예약완결권
4
채권자취소권
5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재판상 행사).

상계권, 계약해제권,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고,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재판상·재판외 어느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이므로, 반드시 소로써만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