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4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적 보장규정이 없다.
5
정당한 직장점거 후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해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할 수 있고(대항적·방어적 성격),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면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달리 헌법상 명문의 보장규정은 없다. 또한 정당한 직장점거 중이라도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져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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