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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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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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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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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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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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부터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요건인 조합원 수 10% 이상 기준,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 교섭단위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라는 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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